• 2023. 7. 17.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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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의무를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되는데 특히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 시 높은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과태료 규정을 보면서 그 '기준'을 알아보고 '경감 사유' 및 '제척 기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위반 횟수는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횟수를 말하며 여기서 1년의 기준은 과태료부과처분시점부터 재적발된 날까지로 기산합니다.

    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 시 횟수와 무관하게 주택당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가 여럿 있을 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tip.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필요경비의 50% 경비처리, 공제금액 200만 원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는? : 가산세 없음, 필요경비의 60% 경비처리, 공제금액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과태료 경감

    과태료 경감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과권자가 먼저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과권자 사실 판단에 따른 경감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 사업여건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결과등을 고려하여 경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50% 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다.

     

    2.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경감

    과태료 부과 이후 특별한 제출 없이 자진납부할 경우 고지금액의 20%를 경감해 줍니다.

    (별도 신청 없음,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

     

     

    그럼 중요한 건 1번 과 2번의 과태료 경감은 중복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경감 중복 적용 가능한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를 하였고 적발되어 과태료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생하는 과태료는 3,000만 원입니다.(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로 경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과권자 판단으로 경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50% 경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별도의 의견 제출 없이 과태료를 지불하여 2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3,000만 원의 과태료는 총 60%의 경감을 받아서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이론상 얘기일 뿐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척 기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과태료의 적용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9.10.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되었고 이에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의 위반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3일 이전 위반 행위'를 한 게 최근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법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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