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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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을 진행하기 전 앞서 먼저 올초에 한 차례 들썩거렸던 임대사업자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국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 , 따라서 여전히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안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부활시킨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때 등록에 필요한 기준시가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통과가 되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썸네일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설명란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전까지는 4년 , 8년의 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로 나뉘었으나 현재는 장기 10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취득유형 별 분류

    1.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임대 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 할 경우

    2. 민간 ‘매입’ 임대 주택 :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증여,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후 임대 할 경우

     

    *이때 반드시 건설했다고 해서 건설 임대 주택이 아님을 주의하자.

    건설을 한 다음 보존 등기하기전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만 건설 임대 주택으로 본다.

     

     

    의무 임대기간

    연도별로 임대주택사업자의 기간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13년 12월 05일 ~ 15년 12월 18일 사이 등록 : 매임 임대 주택(5년) + 준 공공 임대(10년)

    15년 12월 19일 ~ 20년 08월 17일 사이 등록 : 단기 임대(4년) + 준 공공 or장기 임대(8년)

    20년 08월 18일 ~ 현재 : 장기임대주택(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먼저 글쓴이가 작성한 표를 참고해 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 조건 표

    2020년 8월 17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을 등록 할 수 있는데 의무 호수는 1호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차후 법률 개정이 된다면 아파트에 한해서 최소 2호 이상 등록 의무가 생길 수는 있음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여부

    여기서 자세히 볼 점은 *120m²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거의 99%이상은 120m²을 넘어가지 않으니 대부분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가끔씩 보이는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021년 03월 16일 이전까지 등록이 안 됐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등록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 + 세대별 전용면적이 50m²이하 인 주택을 말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그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등에 실제 주거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안된다"입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택' 이면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더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예전에 적은 포스팅들로 인해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포스팅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표준 임대차 계약서(+임대 사업자 신고 의무)

    임대 사업자 분들께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후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19년 이후부터 묵시적 갱신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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