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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알아보자(+현재 법률 개정안 상황)
본 포스팅을 진행하기 전 앞서 먼저 올초에 한 차례 들썩거렸던 임대사업자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국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 , 따라서 여전히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안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부활시킨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때 등록에 필요한 기준시가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통과가 되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