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9.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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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린이 주택 청약 쉽게 배우기 썸네일

    오늘부터 청약에 대한 콘텐츠를 다뤄 볼 텐데 먼저 보편적으로 쓰이는 ‘청약 용어’나 ‘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모 하’,’당해’등 워낙 줄여 쓰는 말들이 많고 ‘bay’(베이) 같이 영어로 되어있거나 ‘전매’와 같은 부동산 상식 용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막 청약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린이’ 라면 잠깐 시간 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립네(?)” 하시면서 다른 포스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기

    임 장: 현장 답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 사전적 의미는 구입한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되파는 것

    현장에서 의미는 새 아파트 분양 후 입주 전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말함 2020년 이후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전매는 금지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했으나 가장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흑석 자이’와 같은 무 순위 청약과 같이 전매 제한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그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함

     

    실 거주: 단어 그대로의 의미대로 실제 거주함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들은 실 거주 의무가 있음

     

    당해 : 해당 지역이라는 의미로 서울에 청약 공고가 났으면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의 줄임 말이며 최근 ‘로또 분양’의 시발점이 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에서 표준 건축비 및 택지비에 일정 가격을 설정하고 건설사가 그 가격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명 2 구역인 베르몬트로의 경우 이 분상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분양 일정을 1년 연기하였다.

     

    모 하 :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줄인 말

     

    예치금: 청약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을 말하며 지역별, 전용 면적 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 평수 :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평수를 말함, 혹은 그냥 전용 면적

     

    면적과 타입에 대해 알아보기

     

    아파트 면적을 보면 여러 면적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알아보기 어려운데 뭐 A타입 B타입..

    처음 접할 때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ㅋㅋㅋ

    아파트 타입을 부르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부르는 방법 '평'을 기준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타입을 계산해서 부를 경우의 면적은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84m²의 아파트면 84 타입이고 평면 설계에 따라서 A, B, C 등을 맨 뒤에 붙여서 부릅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은 '내가 들어가 살 집의 실제 면적'입니다.

     

    TIP. 일반적으로 판상형은 A, 개방형은 B , 특이 타입은 C와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A타입이 가장 보편적인 타입이며 인기도 많습니다.

     

    84m² 를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정도가 나옵니다, 84A타입이 맘에 든다면 내가 판상형으로 설계된 25평짜리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는 건설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부를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종전의 84 타입을 평으로 부를 때는 33평형으로 부르는데 공용 면적을 더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인 평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부르는 방식이며 공용 면적은 제곱미터 기준에 약 7~8평 정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나왔던 용어들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 내가 실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 면적 :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말합니다.

    공급 면적(분양 면적) :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계약 면적 :위의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 실제 면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덤으로 추가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현행 건축법, 주택법상 1.5M까지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 녀석은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타입이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작은 이유)

     

    TIP. 평단가나 관리비 계산 할 때는 공급 면적을 씁니다.

     

     

    여기까지 용어들과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베이(bay)'가 뭔지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짓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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