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9.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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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편가 전환 언제될까'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작년 1차 시험 접수자만 봐도 24만명 정도에 실제 시험 응시자만 봐도 1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합격자수가 수만에 달하니까 대한민국에 치킨집만큼 많은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상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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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만큼 지난 몇년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호황기였음을 의미하고 그 덕에 수험생 비율도 40대 ~ 60대가 주를 이루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져서 최근 부동산 시험은 10대부터 30대의 비율이 꽤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응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부동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성인 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화 상태임을 이미 부동산 협회나 국토 교통부 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합격자 수를 줄일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의 격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대평가로의 전환” 일 것입니다.

    먼저 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평가 전환 사례(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시험은 이미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었다.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로 전환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선발 - 금강일보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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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관리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은 좋은 선례가 되어주었고 그에 힘입어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또한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2016년 개정되고 2020년부터 2차 과목이 상대평가로 전환됨 2022년 기준 합격자 수 1632명)

     

    물론 상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험 난이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합격자수에 정원이 생기고 타 수험생들과 점수로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존 평균 60점만 달성하면 됐던 시험이 사실상 고득점을 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이 되면서 공부의 양과 질의 요구량이 월등히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상대평가로 합격해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미 합격해서 실무를 하고 있는 선배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머리에 쥐 나게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그건 차후의 얘기겠죠.

    그럼 상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될까요?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 비교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해 보면 '절대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인  '합격 기준점만 통과'하면 됩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일정 점수(60점)만 넘기면 일괄 적으로 합격 처리가 되는 게 ‘절대 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기준점도  넘겨야 하고 다른 수험생과 점수를 비교를 해서 일정 비율 혹은 일정 등수 안에 들어야만 합격 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수험생이 있고 그중 10%만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평균이 90점 대가 나와도 내 위로 10명이 있다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는 언제?

     

    희소식은 ‘상대평가로의 전환 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안 발의가 되고 보통은 형평성을 위해 이후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며 확실한 것은 공인중개사 협회 오피셜로 보면 2020년 12월 11일 자로 법안 발의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끝나면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인중개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위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내용으로 맨 아래에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발의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확정만 된다면 2025년이 되었든 2026년이 되었든 상대평가로 시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는 분들께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막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몇 마디 올리자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계획만 차근차근 잘 세우고 운이 조금 따라준다면 합격도 충분히 노려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평가 전환 전에는 반드시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대평가 전환 소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돌아올 부동산 회복 시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의 가치도 분명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니까 아직 절대평가 일 때 합격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34회 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7월이라 엄청 덥고 힘드실 텐데 공태기가 오더라도 초심 놓지 말고 끝까지 페이스 유지 잘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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