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8.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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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요약해 드리면 혼인 시 최대 4년 동안 추가로 2억의 공제가 가능하고 만일 10년간 한 번도 증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 3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현재 증여세 내용과 앞으로 개정될 내용까지 한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증여세 썸네일

     

     

     

    증여세 과세표준액 

    먼저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증여금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억원)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액(개정 전)

    개정 전 면제한도액과 개정 후 공제한도액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정되기 전이니까 개정 전의 공제한도액을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액(개정 후)

    개정전 면제한도액과 개정 후 공제한도액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정되기 전이니까 개정 전의 공제한도액을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제출 9월 1일입니다. 그 이후 국회 통과되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혼인시 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만일 한 번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최대 공제 한도액은 부부합산 총 3억 원입니다.

    공제기간은 결혼 전 후 2년으로 총 4년까지 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억의 공제기간이 총 10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억 중 각 5천만 원 부분은 10년의 공제기간이 적용되고 나머지 각 1억씩는 혼인전후 2년으로 최대 4년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실제 3억 공제를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증여를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AI를 활용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자녀의 수익은 그대로 자녀 통장으로 저축하고 생활비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10년 주기로 꾸준히 공제 금액에 맞춰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개정될 증여세 주요 사항과 비과세항목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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