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방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과 청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개설방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국의 은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개설 시 주민등록증, 통장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청약통장에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 사용방법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주택을 구입할 때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통장에서 저축한 금액을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됩니다.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을 모두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넣는 방법청약을 넣는 방법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직접방문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청약을 넣을 때필요한 서류는 청약서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청약통장은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청약통장과 청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는 방법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분양 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금리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필수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소유 X
2. 해당 지역 주민 등록 O
3. 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혼자
4.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 또는 이혼자, 만 50세 이상의 무주택자
4. 가구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
5.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계속 예정
6.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근무 계속 예정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 청약 1순위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당첨 혜택
1. 당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분양
2.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3. 청약대출 시, 금리 0.1% 감면 혜택
4.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
5. 지방세, 재산세 50% 감면 혜택
6.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권 부여
7.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 감면 혜택
주택청약 1순위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
주택청약 1순위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수와 주택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1순위에 당첨되면 당첨자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분들보다 먼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순위가 되었는데도 당첨이 안 되는 이유
1. 우선 첫 번째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예치금과 납입 횟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에 입금했다면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세대주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3.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하는 방법
우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며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ex)25살에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무주택 상태여도 되고 27살에 결혼 후 29살에 이혼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무조건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이라면 유주택이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4. 부양가족수
등본상 직계존속(부모)나 직계비속(자녀)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미혼상태에서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 가점제 적용기준
부양가족수는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 및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 따로 카운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과 동일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청약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임대아파트냐, 아니면 그냥 브랜드 아파트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응형'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의 종류와 장단점 (0) 2023.05.09 부동산 최초 구매자를 위한 5가지 필수 팁 (0) 2023.05.09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과 권리분석 용어 (0) 2023.05.09 부동산의 임대차법과 수익내는 방법 (0) 2023.05.08 부동산 매매의 단계 별 프로세스 (0)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