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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치즈의 경제노트입니다.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하던 중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계약금 받은 날이 기준일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의 허가일이 기준일지..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전 약정서 작성
토지거래 허가 전 약정서 작성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계약서 대신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으며,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효력이 발생하고 불허가 처분 시 본 약정은 무효가 됨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의 원칙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30일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는 계약금이 오갔고 계약의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 보통 계약의 협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후 계약서 작성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반드시 허가 후 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계약금을 토지 거래 허가 전에 받았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금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 토지거래 허가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의 Q&A를 보면 자세한 답변이 나와있었습니다.
2012년도의 답변이라 60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전 계약서 작성은 금지(처벌은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
2. 약정서 작성이 원칙, 계약서 작성할 경우 허가 후 허가 전 계약서는 반드시 수거하여 파기.
3.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금을 받고 주요사항 약정 문자가 오갔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함
4.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 해야함.
국토교통부 Q&A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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