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6.

    by. 제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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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택을 임대, 매매, 신규로 분양받는 등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항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뒀는지 잊어먹거나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지만 상황에 따라 재발급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임대차 계약서 분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보증금을 설정해 놓고 임대차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잘 보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대처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것은 세입자로서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5년간 보존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무실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본으로도 임대차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채무 관계 등으로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인데요.

    계약서 사본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원본을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우리는 사본을 들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하셨다면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후 발급받았던 사본과 확인 서류를 들고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확인 서류 기재 내용

     

    1. 목적물에 대한 정보

    2.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3. 보증금과 차임(월세), 임대차 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로서 확정일자ㆍ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본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이 가능한 곳으로 임차를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서 분실 시

    실제로 분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만일 부동산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조금 복잡해집니다.

    애초에 이 ‘분양 계약서’는 해당 계약서 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분실 했다면 반드시 빠르게 분실 신고등을 통해 분실 고지를 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해당 집을 분양받은 사람임을 알려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 하게 절차를 보겠습니다.

     

    하나, 분양사무소에 분실 이슈를 전합니다.

    두울, 경찰서 신고를 통해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세엣, 신문사, 일간지등에 분실 공고를 냅니다.

    넷, 분양 사무소 재 방문 하셔서 “원본 대조필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원본 대조필 복사본 계약서 필요 서류

    1. 신고 접수증 

    2. 공고를 낸 신문 1부 

    3. 신분증 및 인감도장

    4. 주민 등록 등본 

     

     

    참고로 부동산 매도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법무사에게 부탁하면 수수료 5만 원 정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 미리 알리셔서 재발급을 하시는 게 좋고 만일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잔금날 돼서야 고지하시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미리 알리셔서 재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거래가 자주 있는분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집을 구매하시고 한집에 오래 거주하시거나 임차인으로서 묵시적 갱신등을 통해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끔씩 분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어도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이 많은 만큼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 작성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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