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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절차 방법 구비서류
1.신청기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의 버튼을 눌러 국세청홈택스에서 PC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2.신청절차와 방법
장려자녀금과 근로장녀금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신청 혹은 홈택스 (모바일과,PC)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하고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모바일과,PC)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구비서류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하며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등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총급여액등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재산입증서류도 필요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혹은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분양계약서 납부영수증등 무상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요건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대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부부합산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제외사항
하지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외사항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1.전년도 12.31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즉 부부가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하실수 있고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대상자입니다.
2. 전년도 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이라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즉 이번년도에 입양이 된 사람이라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3.부부합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있다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주의할점!
기한내에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경우에는 5프로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신청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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